2020년도 명성복지회(계양푸른솔지역아동센터) 제3차 이사회의록 공고 (3차 추가경정)
계양푸른솔 2020-11-06 10:33 hit : 20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공개기간등)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0조의4(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계양푸른솔지역아동센터 )2020년도 3차추경예산에 대한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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