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계양푸른지역아동센 1차추경예산 및 후원금사용보고내역공고
계양푸른솔 2021-03-29 18:21 hit : 19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회의록공개기간등)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0조의3(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계양푸른솔지역아동센터 1차추경예산 및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후원금 사용보고내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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