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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ENG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구조변경 승인 협약

  • 관리자 2021-05-03 17:47 hit : 2673

  • 금일 차량 구조변경 관련 업체와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가 자칫 센터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업체와의 협약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여러 업체와의 비교, 그리고 신뢰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조건 :

    1. 국토부 제작등록 업체 (이것이 없으면 부품별 따로 구매되어
    부품 AS와 업체 도산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꼭 챙겨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
    (일시적으로 튜닝하고 사라지는 사기피해 및 사기 업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3.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작업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업체
    (이후 확인증이 발급되어있는 업체의 확인이 있어야 추후 매 년 검사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제품 시험성적서 발급 업체 : 한지연과 협약한 보람ENG는 물품을 자체 생산하고
    시험성적서를 받는 업체임 (예, 머리 지지대 성능 검사 등)
    사제를 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및 부품성능 확인서가 있는 업치 :
    하차 확인장치(부저)에 대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확인 필증이 있어야 함.
    해당 업체는 필증 발급 업체임. (부품성능 확인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
    일반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으로 접근하는 경우 추후 먹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안전표지판외 시험성적서 : 일반 아크릴이나 깨지는 것이 아닌,
    우레탄 합성의 백색 고휘도 제품 사용
    7. 계도기간을 넘게되는 구조변경이 늦어진 센터의 경우 '구조변경예정증명서 발급'

    예를 들어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해당 부품 전체를 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
    회사가 사라지고 나면 AS는 10년을 보장한다고 해도 대책 없음.
    따라서 국토부 등록 업체이며 오랜 시간동안 회사를 유지해 온 업체와 연계한 것임.

    1. 자동차관리공단 공지 : 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일부 단체에서 문서를 배포하여
    업무가 어렵다고 호소함. 그러나 아직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공단으로 문서 수발도
    되지 않은 상황이며 기준에 대한 것과 차대번호, 그리고 행정적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함. 또한 모든 자동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함.

    5월 8일까지는
    "기다리려 주십시요."
    차량 단종 등으로 헤드레스트가 제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할 뿐입니다.

    최종 경찰청 공문이 내려가면 회원들께 꼭 공지하겠습니다.


    장착이 완료되면 튜닝이력조회와 함께 자동차등록증에 명기되고 이후 관할경찰서에
    신고까지 해야 끝납니다. 사실 문서와 절차가 복잡한데 튜닝이력조회까지 협력사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지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협약내용 :

    1) 차량구조변경 일괄 항목,
    2) 구조변경 인증 (한지연) 추후 AS에 관하여 보증하는 내용입니다.
    3)
    회원 이외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협력
    4) 구조변경예정증명서 발급
    회원들께서는 경제적 손실이나 먹튀 피해, 그리고 검사시 반려가 되지 않도록
    당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권장합니다. 한지연은 제품과 성능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인증스티커를 배포하고 그에 따라 인증서가 붙은 차량에 한해
    서비스 시 해당 제품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 및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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