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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의 질은 아이들을 돌보는 수행자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 관리자 2022-04-28 16:59 hit : 2058 link

  • [사실입니까?]

    사회적협동조합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약 800개 소가 전환되었지요. 50%가 이제 개인시설입니다. ^^
    허나 마땅히 개인시설도 보호받아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 침해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대표자 유고시 폐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질문은 오래 전 이미 강의를 한 것이지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問 1)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디 소관입니까?

    答 1)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목적사업 취지상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지자체는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인가는 복지부에서 대행하지만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가 현장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능(스포츠, 문화, 복지, 교육 등) 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개 소관부처(지역아동센터 운영 = 보건복지부) 에서
    업무 편성과 담당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연계 부처와 소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센터 중 법인 전환 센터들이 있지요?
    복지부가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인데 현재 약 800여 개가
    전환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체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위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면서 기재부에 맡긴것이죠.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큰 이슈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1인 1표제도의 건강한 운영 구조가 핵심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가 된다면 그 의미를 잃어버린것이죠.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도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든 의사결정은 조합의 의견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사회적경제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대개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내홍을 앓거나 힘들어합니다.
    법인 전환 후에 다시 개인시설로 전환이 되면 신규시설로 되어 2년 간 운영비 지원이 끊기는 것은 특례로 법인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問 2)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부금 단체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答 2) 과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을 했는데 최근 국세청에서 등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기부금 처리하여 할 수 있으니 지역아동센터 조합이 궂이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법인의 성과나 이력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 내기도합니다. 심사과정이 있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으므로 잘 생각해보시고
    단체등록하시면 됩니다. (공시의무)



    問 3) 한지연은 비영리민간단체(NPO)입니까?

    答 3) 네, 한지연은 비영리민간단체(NPO)가 맞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보호받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박원순시장때 서울시에서는 기본재산 0원으로도 내 주고 있고 그 의미상 사람들의 동호회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큰 의미가 없지요. 최근에는 사단법인에 대해 배제하려는 조짐이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관리가 용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재산출연) 등을 선호하곤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성격이 때에따라 유익함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NPO나 비영리 법인들도 NGO의 영역에서 서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비영리 법인들은 비영리의 자기
    주체성보다 예산 문제로 정부사업을 위탁받거나 생계형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커 순수 비영리기구들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사업을 대리하거나 종속되어서는 이용자의 욕구나
    현장의 이야기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고 관료적인 습성을 갖게 됨에따라 비영리 생태계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설득력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연은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시도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시선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도의 대리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이 그곳에 가 있으니 제도 변화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지원단은 시도의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NGO는 NGO다워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사실상, 한지연 법인화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미 한지연은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법인을 내라고도 했지만
    궂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주식회사 와이즈플랫폼(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도 펼칠 수 있어서 운영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부지원이나 수혜로부터 배제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오해입니다. 정부 교섭력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지연은 복지부에 정책 제안과 여러 교섭을 통해 현장을 바꾸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석면제거사업도 복권기금과 모금회 사업에 17억을 지원받아 공공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입찰 진행은 공공에서만 올릴 수 있는 나라장터에 한지연이 등록하어 열심히 입찰을 통해 기업을 모집하고 있지요.)
    따라서 잘못된 주장은 그냥 잘 몰라서 그런다 생각하시고 괘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지연은 NGO의 정체성과 NPO라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명한 가치를 세워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대정부 옳은 소리와 현장 중심의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혁신은 올바른 사회복지 가치와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아이들의 내일과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돌봄의 질은 아이들을 돌보는 수행자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옥경원 대표 2022. 0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