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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관리자 2021-01-04 15:50 hit : 1464

  • 국세청에서는 저소득근로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지급하기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시행 초기인지라 모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많아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21년 1월은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0년 하반기분: 7월~12월)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20년 4분기: 10월~12월)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는 점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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