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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 사업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관리자 2021-11-11 16:19 hit : 1276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2021년 11월19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하며 전자문서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전자문서는 수정할 수 없는 PDF 및 JPG 등의 파일 등 읽기 전용 파일을 활용가능하며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게 하거나 근로자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임금명세서 표준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