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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지역아동센터 대상 차량 국토교통부 특례 적용.

  • 관리자 2021-04-14 12:02 hit : 570

  •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조변경 특례, 국토부 통과!!!!

    국토부에서 복지부로 공문이 전달되었는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승합차량 11인승 가운데 접이식 의자 탈거 문제.
        - 탈거할 필요가 없음. 단지, 아이들을 태우면 안됨.
    (아이들을 해당 좌석에 앉힌 후 운행, 적발 시 과태료 징수)
    .

    2. 안전띠 모두 2점식으로 해야 하나  3점식의 경우 벨트 높낮이 장치가 된 좌석 허용.
        현대자동차로부터 높낮이 조절이 되는 제품 출시 예정 (2~3주 후) 이며 해당 제품이
        설치되도록 할 예정.  
        따라서 2점식으로 구조 변경하거나 높낮이 조절되는 3점식으로 변경해야 함.
        본 회에서 B업체와 연계하여 MOU.  허가되는 승인 제품으로 가격 경쟁력있게 준비중. 
        3점식 사용에 대하여 이후 법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 
    3점식으로 개조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절감. (물론, 높낮이 가능한 출고되는 제품만 가능)


    3. 속도제한장치는 2012년도 이전 출고 차량의 경우 개조가 불가. 
        차대번호 확인 후 특례 적용.
        단, 속도 초과 단속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차대번호 조사중.
        차량 운행센터에서는 차대번호 확인(사진 촬영) 미리 해 두셔서 제출 요망.


    4. 계도기간 연장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경찰청에 협조 요청 중
        경찰청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단속은 피할 수 없음. 해결을 위하여 다방면 노력중.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임.
        한지연에서는 국회와 협의하여 유예나 계도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이것이 되면 단속 뿐 아니라 
    계도기간도 필요없음.
        예산 관련하여서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및 마련 필요.



         옥경원 대표 밴드 글 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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