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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의 환경 변화와 지역아동센터의 대응 / 옥경원 대표 ('24경기도 지역아동센터 토론회)

  • 한지연 2024-11-26 17:52 hit : 57 link

  • 1. 분절적인 아동 돌봄의 전개와 문제점

    윤석열 정부는 독일의 전일제학교를 모델로 한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독일 전일제학교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소년청에서 학교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처럼 학교 중심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한 모델로 그 취지문에는 

    사교육 부담 해소 측면이 강해 돌봄보다는 교육에 방점을 두었고 ‘26년까지 희망 초등학생 전 학년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 예산 투입과 확대

    늘봄학교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작년, 5개 시도교육청에 600억 원을 투입해 시범 운영하여 올해 2학기에 전국 초등학생 

    80%가 참여 신청을 했고 ‘26년도까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확대하여 프로그램 및 공간 확보를 통해 4~6교시 수업이 끝난 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무상 돌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후에, 일각에서는 교육은 아동의 기본권으로 모든 아동이 정책 대상이지만 돌봄은 부모의 노동권과 관련, 일반적으로 맞벌이, 한부모 

    가구의 아동이 정책 대상이므로 비이용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중 / 라고 는 입장도 있으며 사교육 대체보다는 학교  교육의 과도한 확장으로 자율권 침해와 학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충돌과 반목

    교원들과 단체에서돌봄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고 지자체의 업무”(정부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2024. 임기제 연구사도입을 중단하고 국가 돌봄청을 설치해야 한다.」)

    이므로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늘봄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정책이 조성될 때, 돌봄이 교육‘ 

    영역인지 복지영역인지 명확한 정의 조차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학교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마을 돌봄과 연계가 어렵고 계획단계부터 마을이 소외되어 학교 돌봄에 수용되지 않은 

    경우의 잔여적, 잉여적 의미로 틈새라고 규정하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이 통합되면서 기존 방과후 강사 중 

    11%만 다시 채용되었고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로 이관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고용 불안정을 겪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해 충돌 상황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4. 공교육 회복을 돌봄에서 찾다.

    돌봄은, 학습 공백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놀이, 체험, 사회성 발달

    진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전일제학교도 중앙정부의 큰 틀을 짜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역에 맞게 분권화 한 시스템입니다

    결코 늘봄학교의 취지문처럼 사교육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와 별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문제인데 돌봄과 연결 짓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5.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또한, 늘봄학교가 교실 부족이나 획일화된 시설로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초등 1학년 아이를 늦은 시간까지 

    교실에 머물다 컴컴한 학교에서 귀가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4시까지만 운영하는 학교가 많은데 

    결국 현장과 동떨어진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돌봄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 학교 > 마을돌봄기관 > 민간 - 변하지 않는 후순위
    지난 20년 동안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온 지역아동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똑같은 위협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특성상 학교와 공공기관은 모두 문을 닫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마을에서의 돌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면이 어려워지면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격차 해소를 위해 다방면 애쓰며 위기 상황에 빛을 발했습니다. 공공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한계를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학교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돌봄 기관보다 무관심

    또는 후 순위로 두거나 차별하는 것은 여전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돌봄 국가책임의 구호가 무색한 민간 의존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자면, 정부의 환경개선 지원 예산의 폐지로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개선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늘봄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빠짐없이 예산을 지원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결국 지역아동센터 이용자인 아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아동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돌보고 대상 아동은 민간에서 돌보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면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상 아동을 우선 지원하는 복지시설이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대개 개인 시설은 본인 

    급여를 임대료에 투입하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임대료마저도 정부에서 일괄 지원합니다. 환경개선에 공격적인 지원을 하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유독 인색한데, 여길 이용하는 아이들은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사업안내에 20p 3항에는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 유휴시설 무상임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 비영리법인화의 경우 우선적으로 적극 협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62조를 들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사례를 못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생활하는 환경은 지침과는 별도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8. 늘봄학교 조직과 교사의 돌봄 업무 해소 안

    늘봄학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늘봄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사를 임기제 늘봄지원실장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임기제의 단기적인 성격으로 인한 전문성 유지의 어려움과 소규모 학교의 경우 충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이 확산되면서 ’25년부터는 교사가 돌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했습니다. 늘봄지원실장은 공무원(또는 교감)으로

     배치하고 실제 돌봄 행정은 공무원, 공무직, 퇴직 교원으로 구성된 실무자들이 담당합니다. 늘봄전담사나 프로그램 강사가 실제 돌봄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조인데 큰 맥락은 교사의 돌봄 업무 회피가 논점입니다.

     

    9. 동상이몽, 주객전도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신규 초등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과 두 시간 무료 돌봄에 11,65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지역 연계를 위해 

    자유수강권 바우처 사업을 제시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자격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연계는 어렵습니다. 또한, 17개 부처와 지역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 방과후 강사와 차별성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돌봄 프로그램과 지원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초등 1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0분에 4~8만 원 수준의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는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고 정원에 따라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월평균 프로그램비는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이상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9인 이하 동 지역일 경우 월 158만원의 운영비 중 52만원 이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데, 25인 기준, 하루 990, 30인 이상 읍·면지역은

     34인 일 경우 728원 수준이 됩니다.

    - 경기도의 경우 ‘22년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에 의하면 하루 평균 약 948원 수준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외부 기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센터별로 자체적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개보수, 간식, 차량 운행, 인건비 등에서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센터장 경력의 70% 인정은 경기도의 인력 운용 기준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태조사 90p)

     

    2)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지원 최소 기준 마련과 노력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아동 돌봄 서비스 카테고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육부 주도의 학교 중심 운영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와 마을 단위 돌봄 체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최소 1인당 2천 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며, 늘봄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질을 향상하고 강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수요자 중심의 돌봄의 통합에 대해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1) 지방정부와 늘봄학교의 재정 지원 기준이나 행정 절차가 서로 분절적이어서 이용자나 공급자 모두 이해가 어렵습니다. 학교 중심의 정책은 마을 

    단위 돌봄 시스템인 지역아동센터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차별 없는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돌봄 패러다임은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채로운 잠재력을 키우고 성장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지역아동센터, 학교,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지방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환경개선과 필요한 지원 제공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더 큰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