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WHO : 지역사회 아동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 WHAT :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오락, 지역사회 연계 등의
아동복지 서비스
- WHY : 아동의 건전육성 (건강한 성장과 발달)
- Identity : 아동복지시설 (이용시설)입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STRATEGY

    아동보호 (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 (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 (체험활동, 공연)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
  • 지역아동센터의 근거 Evidence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
    (설치근거 제52조 제1항 제8호)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외부에서 바라보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과 지역사회가 아동복지를 이루게 돕고 지역사회를 아동이 살기 좋게 만드는 기관입니다.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아동과 지역사회가 아동복지를 위해 이용하는 곳 입니다.
[한덕연의 복지요결 중]
  • 1
    지역사회 아동이 자기 결정권으로 활동을 제안하고 실행하며 이용합니다.
  • 2
    부모 모임을 비롯하여 여러 동아리나 과업 조직을 꾸려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돕고 배우며 아동복지에 기여합니다.
  • 3
    체험활도이나 연습용 프로그램보다 실제 생활이면 더욱 좋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 가족이 만들거나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조직이 만드는 프로그램, 사회사업가가 준비한 프로그램등 여러가지 대안을 소개하고 신청하게 하면 좋습니다.
  • 4
    경쟁을 돕는 일이 아니라 공생을 돕는 일이어야 합니다.
    학습지도는 아이를 만나고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날 수 있는 명분입니다.
  • 이용아동 및 운영시간
    이용아동 :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비용 : 무료 (우선 보호 이외의 아동은 프로그램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원칙 센터 별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가능

    기본운영시간 : 학기중 14:00~19:00 (필수운영시간)
    방학 및 공휴일 12:00~17:00